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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26.

법무용역 공급에 대한 거래시기

부가46015-1092 부가46015-1092 부가460151092 19990526 199905 1999 05 26

요지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

사업자가 의뢰인에게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용역제공시간에 미리 정해진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하면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무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법무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의뢰인이 지급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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