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17.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의 무환 수입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097 부가46015-1097 부가460151097 19970517 199705 1997 05 17
요지
국내현지법인이 부품 무환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품은 과세되지 않음
본문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 기계장비의 무상보증 수리용역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현지법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 현지법인이 동 장비를 구입한 국내사업자에게 무상보증 수리용역과 함께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무상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품의 무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현지법인이 부품 무환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당해 현지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동지:재경원 소비 46015-149, ’97. 5. 12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