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24.
소프트웨어를 개발・복제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및 사업의 구분
부가46015-1151 부가46015-1151 부가460151151 19950624 199506 1995 06 24
요지
소프트웨어를 개발・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제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록매체 복제업에 해당함
본문
사업자가 범용성 있는 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어등)를 개발․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제조업 중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록매체 복제업(22309)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업(7240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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