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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28.

간이과세자가 매입한 재화의 반품시 공제세액 계산방법

부가46015-1168 부가46015-1168 부가460151168 19980528 199805 1998 05 28

요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 소정의 계산한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간이과세자가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재화의 반품 등으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초 매입한 거래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이 그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동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분을 공제받지 못한 때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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