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22.
제조담배를 수입 후 보세구역에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187 부가46015-1187 부가460151187 19990422 199904 1999 04 22
요지
제조 담배를 수입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특수용 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함)을 초과하는 제조 담배를 수입하여 보세구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제조 담배는 특수용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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