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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29.

물품독점 판매권 및 광고시설 설치대가 지급시 과세 여부

부가46015-1198 부가46015-1198 부가460151198 19970529 199705 1997 05 29

요지

유원지관리회사의 판매시설 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고 광고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유원지관리회사의 판매시설내에서 당해 사업자의 제품만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고 동 제품의 광고내용이 기재된 광고시설물 및 지원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제공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유원지 관리회사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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