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6. 16.
재화를 공동매입하여 조합원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208 부가46015-1208 부가460151208 19940616 199406 1994 06 16
요지
세금계산서를 조합 등이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조합등이 교부받은 경우 당해 조합등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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