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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1.

중소기업 동업조합의 공동사업자금 대부와 관련한 수수료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218 부가46015-1218 부가460151218 19960621 199606 1996 06 21

요지

조합명의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조합원에게 대부하여 주고 관련한 알선수수료를 사업수익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중소기업 동업조합이 동 조합중앙회로부터 공동사업자금 기준한도를 배정받아 중소기업은행과 여신한도거래 약정을 하고 자금소요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신청을 받아 조합명의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동 자금을 차입하여 조합원에게 그 금액대로 대부하여 주고 동 조합원으로부터 은행이자상당액과 이와 관련한 알선수수료를 받아 은행이자상당액은 중소기업은행에 납부하고 당해 수수료는 동 조합의 사업수익으로 하는 경우에 알선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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