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3.
납부세액 재계산시 취득일의 기준
부가46015-1239 부가46015-1239 부가460151239 19970603 199706 1997 06 03
요지
취득일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은 동법 제17조 제1항, 동령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일이라 함은 당해 재화(감가상각자산)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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