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6. 24.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밖으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공급시
부가46015-1270 부가46015-1270 부가460151270 19940624 199406 1994 06 24
요지
세관장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고 수입통관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보세구역내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한 후 가공하여 보세구역 밖에 있는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였으나 동 재화를 공급받는 보세구역 밖의 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고 수입통관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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