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9.
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업자간의 건설자재용 골재가공
부가46015-1317 부가46015-1317 부가460151317 19960629 199606 1996 06 29
요지
골재가공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기타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에 동 시설을 이용하여 가공・납품하는 경우 비금속광물 분쇄처리 업에 해당함
본문
사례1) 당사자 갑법인 건설현장에 골재가공 시설을 설치하고 동 시설을 사용하여 을법인에게 전량 외주가공하게 하여 납품하는 경우 사례2) 당사자 갑법인 건설현장에 골재가공 시설을 설치하고 동 시설을 사용하여 당사자 직영으로 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사례3) 당사자 갑법인 건설현장에 골재가공 시설을 설치하고 동 시설을 사용하여 을법인에게 전량 외주가공하게 하여 납품하는 경우 사례4) 당사자 갑법인 건설현장에 골재가공 시설을 설치하고 동 시설을 사용하여 당사자 직영으로 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사례1의 경우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71290)’에 사례2, 3, 4의 경우는 ‘비금속 광물분쇄처리업(26995)’에 각각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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