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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10.

하치장에서 재화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부가46015-1336 부가46015-1336 부가460151336 19990510 199905 1999 05 10

요지

하치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하치장에 있는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화를 보관ㆍ관리하는 데에 불과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치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치장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하치장에 있는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장(귀 질의의 경우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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