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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16.

설비를 렌탈회사에 매각 후 렌탈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338 부가46015-1338 부가460151338 19970616 199706 1997 06 16

요지

설비 등을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매각하고 다시 렌탈 받는 경우 설비의 매각과 렌탈료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甲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설비 등을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매각하고 당해 렌탈회사로부터 동 기계장치 및 설비 등을 렌탈받는 경우 甲사업자는 기계장치․설비 매각에 대하여 렌탈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렌탈회사는 甲사업자에게 렌탈료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甲사업자와 렌탈회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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