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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22.

종교단체 소유로서 경내지 이외의 상가건물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345 부가46015-1345 부가460151345 19980622 199806 1998 06 22

요지

종교단체가 경내지 이외의 한 상가건물을 점포 및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됨

본문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함)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함)의 경내지 및 내외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교단체가 소유한 상가건물을 점포 및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고 그 중 일부를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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