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15.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재화를 반출한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1386 부가46015-1386 부가460151386 19990515 199905 1999 05 15
요지
당초 약정한 실제수출가액보다 높게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수출한 후 차액상당 재화를 별도 대가없이 추가 수출시 당초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이 과세표준임
본문
사업자가 외국으로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수입자)과 실제거래가액(수출가액)을 확정하고 국제간 거래의 특수한 요인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한 실제수출가액보다 높게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수출한 후 실제수출가액과 수출신용장상 수출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별도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추가로 수출(반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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