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15.
외화로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차감사유 발생시 적용하는 환율
부가46015-1388 부가46015-1388 부가460151388 19990515 199905 1999 05 15
요지
용역대가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여 외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사업자가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지급받아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용역대가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감되는 금액을 외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차감되는 외화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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