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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25.

광고 선전 목적으로 구입・설치한 대리점 간판 등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46015-1393 부가46015-1393 부가460151393 19980625 199806 1998 06 25

요지

광고 선전 목적으로 상품명 등이 표시된 간판 등을 대리점에 제공하는 경우 광고 선전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

의류 제조판매업자가 광고 선전 목적으로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이 표시된 일정규격의 간판과 실내장식 등 광고 선전용 물품을 대리점에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간판 등에 당해 사업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며, 대리점에는 일정기간 동안 관리책임만 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 선전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의 규정의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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