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14.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임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1444 부가46015-1444 부가460151444 19940714 199407 1994 07 14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 매매용건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함은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 매매용건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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