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20.
위탁받은 공사의 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1463 부가46015-1463 부가460151463 19960720 199607 1996 07 20
요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탁받고 이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징수하여 관로공사를 수행하여 주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함
본문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발전소의 발전용수관로공사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탁받고 이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징수하여 당해 진흥공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 관로공사를 수행하여 주는 경우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며, 또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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