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30.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 변경인가에 의한 조합원 증가분의 매입세액
부가46015-1466 부가46015-1466 부가460151466 19970630 199706 1997 06 30
요지
조합원전환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관리처분 계획인가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함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초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조합원 배정분과 일반인에게 분양할 부분을 확정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관리처분 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인하여 일반인에게 분양공급하기로 하였던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조합원 공급 분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 세액중 조합원전환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관리처분 계획인가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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