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8.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은 매출채권의 부도시 대손세액공제
부가46015-1529 부가46015-1529 부가460151529 19980708 199807 1998 07 08
요지
보증보험증권이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받아 일정기간 경과후 회수 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나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받아 일정기간 경과후 회수 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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