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5.

어음수령분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부가46015-1583 부가46015-1583 부가460151583 19990605 199906 1999 06 05

요지

회사정리계획 또는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안되나, 어음의 부도발생후 6월 경과 사유로는 가능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받는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어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어음수령분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부가46015-1583 부가46015-1583 부가460151583 19990605 199906 1999 06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