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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11.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

부가46015-1584 부가46015-1584 부가460151584 19970711 199707 1997 07 11

요지

기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본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 기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저당권이라 함은 민법규정에 의한 저당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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