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28.
광고선전비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685 부가46015-1685 부가460151685 19980728 199807 1998 07 28
요지
면세사업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아마츄어 운동부를 운영하면서 운영경비 중 일부를 계열사의 광고효과 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운영경비는 과세됨
본문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아마츄어 운동부를 운영하면서 아마츄어 운동부의 운영경비중 일부를 계열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계열사의 광고효과 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계열사로부터 지급받는 아마츄어 운동부의 운영경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아마츄어 운동부의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당해 법인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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