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15.

배우자 등이 배서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1698 부가46015-1698 부가460151698 20000715 200007 2000 07 15

요지

공급받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배서한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받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배서한 어음을 받아 최종 소지한 경우로서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배우자 등이 배서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1698 부가46015-1698 부가460151698 20000715 200007 2000 07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