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25.
재화공급시 별도 지급하는 운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717 부가46015-1717 부가460151717 19970725 199707 1997 07 25
요지
대리점이 제조업체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으면서 자가 운반하고 운반비를 별도 지급받는 경우 대리점이, 화물운송업체에 알선한 경우는 운송업자가 교부함
본문
배합사료 제조업체가 배합사료 판매대리점에 배합사료를 판매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동 대리점이 자기의 차량으로 운반하고 공급자인 제조업체로부터 운반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운반비에 대하여 동 대리점이 제조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대리점이 자기의 차량대신에 화물운송업자를 주선하여 동 화물운송업자가 당해 재화를 운송하고 그 운반비를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화물운송업자가 제조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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