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8. 25.

분양목적 신축건물을 일시적 임대하는 경우의 별도 등록 여부

부가46015-1728 부가46015-1728 부가460151728 19940825 199408 1994 08 25

요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본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규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건물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분양목적 신축건물을 일시적 임대하는 경우의 별도 등록 여부 (부가46015-1728 부가46015-1728 부가460151728 19940825 199408 1994 08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