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22.

공동도급공사를 한 사업자가 전부 수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742 부가46015-1742 부가460151742 20000722 200007 2000 07 22

요지

실제 공사용역은 갑사업자의 책임 하에 전부 발주처에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교부함

본문

갑, 을 사업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한 후에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공사 지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도급금액의 일정률의 지분이익금)를 받는 경우로서 실제 공사용역은 갑 사업자의 책임하에 갑사업자가 전부 발주처에 제공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갑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하여 갑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을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는 실지 용역의 제공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도급공사를 한 사업자가 전부 수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742 부가46015-1742 부가460151742 20000722 200007 2000 07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