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9. 26.
건물수탁관리사업자가 받는 선수금의 공급시기
부가46015-1751 부가46015-1751 부가460151751 19950926 199509 1995 09 26
요지
관리비 추정액을 선수금으로 받고 정산 후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
사업자가 자산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에 의한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위탁자로부터 분기별로 관리비 추정액을 자금지원목적으로 지급(선수금)받아 관리․운영비로 지출한 후 당해 지출에 대하여 위탁자의정산(위탁범위외의 지출여부, 용도외의 지출여부 등)을 거쳐서 당해 분기의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동 선수금을 확정된 공급가액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분기별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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