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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22.

대체어음의 부도발생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1757 부가46015-1757 부가460151757 19990622 199906 1999 06 22

요지

부도어음을 대체하여 다른 법인 명의의 어음을 배서하여 받은 경우 당해법인에 대한 공급대가로 확인되는 경우 공제 가능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갑 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하여 갑 법인에게 부도어음을 반환하고 다른 채권자와 함께 공동으로 갑 법인의 관계회사인 을 법인 명의의 어음에 갑 법인이 배서하여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도 부도발생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어음이 갑 법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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