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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4.

별도약관 등에 의한 신용카드부대업의 수수료 과세 여부

부가46015-1808 부가46015-1808 부가460151808 19960904 199609 1996 09 04

요지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면세하나, 고객정보 광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됨

본문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일반가맹점과의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수금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회원을 대신하여 지급)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면세하나, 당해 업자가 거래처인 특별가맹점(신용카드를 통해 신용구매하는 제품의 제조회사 중 신용카드사와 특별약정을 체결한 회사임)에 고객정보 광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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