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9. 12.
공장토지에 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46015-1857 부가46015-1857 부가460151857 19940912 199409 1994 09 12
요지
공장구내의 토지에 철근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
법인이 공장구내의 토지에 철근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공정자산 애용 연수표)의3. 구축물․포장도로 및 포장노면의 콘크리트바닥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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