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해당 범위
부가46015-1857 부가46015-1857 부가460151857 19990629 199906 1999 06 29
요지
전자출판물의 범위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붙임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의 범위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붙임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기준을 참고 바람 <붙 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1999-15, ’99. 5. 1) 1. 국내에서 발행된 전자출판물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구 분내 용가. 형 태CD-ROM 등 유형의 고체물인 전자적 기록매체 형태로 발행된 전자출판물나. 내 용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그림․사진․도형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다. 기 능색인(index), 검색(retrieval), 선택(selection) 등의 기능을 갖춘 전자출판물라. 출판사“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마. 납 본“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로서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한 전자출판물바. 자료번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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