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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5.

갑・을 공동임대사업 중 을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46015-1911 부가46015-1911 부가460151911 20000805 200008 2000 08 05

요지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1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해당과(재산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부가46015-184, 2000.1.22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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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공동임대사업 중 을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46015-1911 부가46015-1911 부가460151911 20000805 200008 2000 08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