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8. 27.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자를 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부가46015-1915 부가46015-1915 부가460151915 19980827 199808 1998 08 27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자를 받아 증자등기를 한 날 다음날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본문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련된 현금 및 유가증권, 매출채권, 기타유동자산 및 기타투자자산 등 일부 자산과 외상매입금 및 기타유동부채, 기타고정부채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을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자를 받아 증자등기를 한 날 다음날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자를 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부가46015-1915 부가46015-1915 부가460151915 19980827 199808 1998 08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