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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11.

재화 공급당시 기증하는 판촉용 재화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956 부가46015-1956 부가460151956 20000811 200008 2000 08 11

요지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입 당시 제공하는 주방용 세제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함

본문

식기세척기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주방용 세제는 주된 식기세척기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주방용 세제의 구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다. 이 경우 주방용 세제를 대신하여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기세척기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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