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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19.

구형제품 회수조건으로 신형제품 할인판매시 과세표준

부가46015-1961 부가46015-1961 부가460151961 19960919 199609 1996 09 19

요지

구형제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할인하여 판매하고 구형제품을 차후에 재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신형제품의 정상가액임

본문

사업자가 거래처 또는 소비자에게 신형제품을 공급하면서 구형제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회수한 구형제품을 차후에 재판매하는 경우 그 할인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된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은 경우이므로 동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이때 과세표준은 신형제품의 정상가액(할인전가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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