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8. 31.
제3자로부터 대손세액을 회수한 경우 매출세액 가산 여부
부가46015-1966 부가46015-1966 부가460151966 19980831 199808 1998 08 31
요지
대손세액공제에 관련된 매출채권을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제3자로부터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본문
사업자가 제3자와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채권이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파산․경제집행 등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당해 대손세액공제에 관련된 매출채권을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제3자로부터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변제받은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그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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