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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8. 31.

화의개시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1971 부가46015-1971 부가460151971 19980831 199808 1998 08 31

요지

화의법의 규정에 의하여 화의개시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강제화의 이외의 사유 충족시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재화의 공급을 받은 자가 화의법의 규정에 의하여 화의개시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동령 동조 동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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