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16.
한국금융학회가 면세대상인 학술연구단체에 해당 여부
부가46015-1984 부가46015-1984 부가460151984 20000816 200008 2000 08 16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므로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본문
회원상호간의 연구교류를 촉진하여 금융분야의 학술연구를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므로 당해 단체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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