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8. 29.
대신 변제한 광고비 부도금액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2009 부가46015-2009 부가460152009 19970829 199708 1997 08 29
요지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변제한 광고비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광고대행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 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당해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변제한 경우 동 광고비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신 변제한 동 광고비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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