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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21.

예정신고기간 내에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는 경우의 효력

부가46015-2021 부가46015-2021 부가460152021 20000821 200008 2000 08 21

요지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수정하여 제출된 신고내용은 적법한 신고로 봄

본문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종료후 25일 이내(예정신고기한)에 당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그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 수정하여 제출된 신고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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