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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21.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자가 일괄수주방식으로 제공하는 용역

부가46015-2027 부가46015-2027 부가460152027 20000821 200008 2000 08 21

요지

사업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됨

본문

사업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원고에 일괄수주방식으로 디자인 기획․그림(사진․삽화)․교정 등을 하여 최종적으로 필름을 완성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디자인 기획․그림․교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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