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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21.

한국과학문화재단의 고유사업목적 위한 실비정도의 광고협찬금

부가46015-2032 부가46015-2032 부가460152032 20000821 200008 2000 08 21

요지

허가를 받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정도의 광고협찬금을 받는 경우 면세됨

본문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과학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민국과학축전을 개최하면서 당해 축전의 사전 계획에 의한 개최비용에 소요되는 정도의 광고협찬금을 받는 경우와 축전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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