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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22.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원자재 등의 가액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2041 부가46015-2041 부가460152041 20000822 200008 2000 08 22

요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수리용역 및 유류)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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