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3.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리스이용자 모집용역 면세 여부
부가46015-2051 부가46015-2051 부가460152051 19951103 199511 1995 11 03
요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리스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차량리스이용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리스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차량리스이용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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