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10.
경정 받은 후에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46015-2051 부가46015-2051 부가460152051 19980910 199809 1998 09 10
요지
경정 받은 후 당초의 재화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신고하여야 함
본문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여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경정받은 후 당초의 재화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경정받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당해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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