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20.
설계비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054 부가46015-2054 부가460152054 19990720 199907 1999 07 20
요지
낙찰 결정에서 제외되어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설계비를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사업자 甲, 乙, 丙이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입찰)방식으로 응찰하였으나 낙찰 결정에서 제외되어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甲이 설계보상비를 지급 받아 각자의 지분비율에 의거 乙과 丙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甲은 설계보상비 전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乙과 丙은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 甲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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