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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26.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의 의미 및 방법

부가46015-2096 부가46015-2096 부가460152096 20000826 200008 2000 08 26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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