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29.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에게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46015-2106 부가46015-2106 부가460152106 20000829 200008 2000 08 29
요지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에게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가 되는 것임
본문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갑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을과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쇼핑몰의 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을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정산(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하여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정산시 차감하는 수수료)인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을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당해 쇼핑몰의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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